[국회의정저널] 강릉시 세무과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라며 기한 내 납부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월 0.66%씩의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통장이나 카드로 금융기관 CD/ATM이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