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도로의 공공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도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적치물을 방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효행구는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민원 다발지역, 상습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며 자진 시정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를 개인의 영업공간이나 창고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도 훼손하는 만큼, 집중단속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단속 이후에도 정기적인 순찰과 주민신고를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조강은 효행구 안전건설과장은 “도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개인의 편의를 위한 불법점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에 앞서 자진 정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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