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비 살포 전 부숙도 검사 필수…정읍시 농가 지원 (정읍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축산 악취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한 차례,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검사를 통해 부숙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결과지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살포하거나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를 안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를 채취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후관동 1층 종합분석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분석실로 문의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퇴비와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를 줄이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드는 기본 절차”며 “축산농가는 퇴비를 살포하기 전 반드시 검사를 받아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토양환경 개선에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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