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 실무능력 강화 (충청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주택관리사의 현장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직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권역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담당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21일 예산해봄센터 △23일 논산시청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관할 시군의 기획에 따라 3시간씩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제17차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 취지 △관련 법령 및 법제처 해석 △국토교통부 둥 유관기관의 요청사항 △단지 실정에 맞는 개정 방법을 중점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단지 실정에 맞는 규약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공동주택의 분쟁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호 주택도시과장은 “관리규약 준칙은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준칙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남의 보편적 현실에 맞는 준칙을 꾸준히 연구해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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