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이 군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위생등급업소 지정제도가 ‘식품안심업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평가체계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받은 업소를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며 소비자는 별점 5개로 지정 여부를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업종도 넓어져 기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더해 올해 6월부터 집단급식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단체급식 이용 증가에 맞춰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변화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지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군청 누리집 게재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도 지정 현황이 게시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표지판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별점 5개로 식품안심업소를 쉽게 확인하고 집단급식소까지 위생관리 범위를 넓힌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우수 업소를 발굴·지원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급식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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