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2점 이하의 마일리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수행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속초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규칙’을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적극행정은 단순히 성과가 좋은 공무원을 포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을 위해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과정까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을, 실패를 감수한 의미 있는 도전에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의 최종 목적은 제도 운영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안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는 데 있다”며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 지원과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