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을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영월군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 264명이 101개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 입국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근로기간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이다.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또한 고용주는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냉·난방시설과 온수설비,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기본 생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신창규 농업축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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