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예방부터 금리 인하까지… 다양한 혜택 제공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로 행정 편의 높여
by 편집국
2026-07-27 07:37:36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안전한 거래문화 확산 (대전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금융 혜택은 물론 부동산 사기 예방과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부동산 사기 예방 효과가 높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된다.
둘째, 행정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가 높아진다.
셋째, 금융 혜택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도 제공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계약 방식”이라며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거래 시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