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수 도지사, 국회 찾아 2대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 왼쪽부터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상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완수 도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두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두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박 지사는“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진주·사천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정주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제도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남해안은 해양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국가 성장 거점이지만, 보전산지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투자와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박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계획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 2 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박 지사는“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은 영호남 상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며“경남도는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두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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