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와 14개 시·군 처분 담당 공무원 327명을 대상으로‘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 및 처분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신규 청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신규 행정심판 청구는 2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건보다 173.8% 증가했다.
도는 증가하는 행정심판 수요를 반영해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45명이었던 교육 인원을 올해는 327명으로 늘려 도와 시·군 처분 담당 공무원이 보다 폭넓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전승환 사무관은 풍부한 중앙 행정심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밀착형 강의를 펼쳤다.
주요 교육 내용은 △행정심판 제도의 개요 △행정처분 시 필수 준수절차 △행정청 지도·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처분 및 재처분 시 유의사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 수행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과정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민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임철언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처분은 도민의 삶과 권리에 직결되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철저히 적법성을 갖추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처분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