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7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건은 작년 7월 엘지화학이 조사를 신청한 건으로 지난 2월 12일 예비판정을 거쳐 4월 22일부터 9.53 ~ 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정하고 8.32 ~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26. 1월 조사 개시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과 ‘26. 3월 조사 개시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당사자간 합의하에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은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자격 및 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덤핑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했다.
조사대상은 석도강판의 경우 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의 경우 中 텐진 보화 등 2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이다.
동 건은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 2건의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해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에는 신청인측과 공급자측 총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