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본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보다 위치 인식 범위를 자택 주소지 중심 반경 100m 이내로 확대했으며 민간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참여자의 현재 위치가 더욱 정확하게 표기되도록 품질을 높였다.
이후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복지 취약계층 세대, 사망의심자,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등 중점조사 대상자에 대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 하는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다만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법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관계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제도권 내에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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