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노후 고가교 안전 사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제 속도완화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노후 고가교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군포에 81년도, 82년도에 설치된 고가교가 세 개나 있다며 그중 금정 고가교가 최근 상판 하부 일부 탁락하면서로 한 달 전 통제됐고 불과 며칠 뒤 폭우로 부식된 상판에 포토홀이 생겨 철근이 드러나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전면 차단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고가교가 최근 3년간 계속 c등급을 받아온 점을 언급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이런 노후 고가교 문제가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시·군의 관리권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가교는 인근 시·군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 관리 방안과 예산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동일한 고가교에서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시·군의 어려움을 청취할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제안했다.
경기도 내 이천시는 심야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대구시도 같은 시간대에 자치경찰과 행정 간 협의를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들 지자체의 시범사업이 실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 전에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이천시와 대구시 등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