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천837명, 체납액 25억원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우선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광주시에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주차된 체납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시행되는 만큼 예고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