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사면 최대 50만원… 동작구, 친환경 이동수단 보조금 지원 (동작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과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차량 등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주소를 둔 주민·사업자·법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수소전기승용차 총 64대이며 차량 1대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은 경형·소형·기타형 전기이륜차로 배달용 20대와 일반용 20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배달용 1대당 30만원, 일반용 1대당 20만원이다.
두 사업 모두 1인 1대에 한해 지원하며 신청은 12월 18일까지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차량 구매 후 동작구청 누리집 ‘알려드립니다’메뉴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동작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실천 과제”며 “구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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