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희망자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202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해 부담금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승용차 2·5·10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시행, 시차 출근제 시행, 통근버스 운행, 경차 주차구획 운영,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이행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김해시 교통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이행계획서 제출 후 감축활동 미이행이 적발되는 경우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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