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 내 장기간 무단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 42동에 대해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8월 중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단월 강수욕장은 여름철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충주의 대표 친수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위험으로 긴급 대피문자가 발송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무단 점유자들의 알박기 텐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충주시는 자진철거 안내문 부착, 계고장 송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텐트 42동에 대해 하천 공공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강제 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는 그 어떤 예외나 타협도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호우 특보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천변을 무단 점유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21일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함께 단월 강수욕장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 장박 텐트 실태 및 하천변 안전 관리 상황을 합동 점검했다.
시는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장박 행위와 불법 공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반복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하천 내 불법 야영 및 장박 행위를 뿌리 뽑고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환경을 되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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