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20일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평내호평역 일대에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남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20일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평내호평역 일대에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화재 시 소방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비상구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또는 관할 소방서로 접수하면 된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적정 유지를 위해 관계자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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