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주시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복지·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앱을 통해 실시된다.
참여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위치기반 확인 후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24 앱 접속 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를 통해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참여자의 현재 위치가 보다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 서는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방문 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시한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게 되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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