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축산농가 200명 가축질병 예방 방역 교육 (정읍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정읍시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종사자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축산법규를 비롯해 가축방역·질병관리, 축산환경, 동물복지 등 축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시는 정보기술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향후 개설되는 추가 교육에 참여해 기한 내 교육을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축산법 제56조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허가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이다.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종사자 교육은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라며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통신망 교육이나 추가 교육을 통해 기한 내 이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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