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7월7일 민주당 스스로 의장 후보를 제때 내지 못하고 7월 15일 3차 투표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무단 퇴장하는 등 의사일정을 중단시킨 데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된 투표용지 1매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민주당이 스스로 동의한 법률자문 결과마저 뒤집었다는 점이다.
임시의장, 의사팀장, 양당 대표가 함께한 자리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해 놓고 막상 의장에게도 감표위원과 함께 결정 권한이 있다는 자문이 나오자 이를 부정하며 전문기관의 문자 판독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대시민과의 약속 파기이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국민의힘은 자문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시민과의 약속, 의회의 정상 운영을 위해 7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회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우리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재판을 의장 선거와 억지로 연결하며 ‘방탄 의장’ 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찍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질서는 외면한 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 바꾸기와 여론몰이에만 나서는 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고 있는 1매의 투표용지는 명백한 무효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자의적 판독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 왜곡과 시민 기만을 중단하고 안양시민께 사죄해야 한다.
또한 언론, 시민, 공직사회가 함께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제안하며 나아가 유불리를 떠나 7월 20일 본회의를 속개해, 더 이상 의회를 정쟁의 장이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19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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