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복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재 위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적절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인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주민등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제와 다른 주민이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