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남해군보건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법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으며 2024년 2월 공포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식용을 위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남해군보건소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 전환과 폐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종식 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복날을 맞아 보양식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군민들이 개식용 종식법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화하는 식문화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해군보건소는 “2027년부터는 개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개식용 종식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관련 영업자들께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종식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