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 실시 (성남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7월 15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원해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55개 단지의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공동주택관리 법령 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과 단지 내 흡연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생활 활성화 방안도 소개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비 집행 및 회계 운영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교육했다.
성남시는 최근 공동주택 내 민원 증가로 관리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과 감사 지적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중심의 특별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아카데미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치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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