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연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연천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음식점 및 수산물 취급 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외식 수요 증가에 따라 여름철 보양식 및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점검 품목은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품목과 최근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비율이 높은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법사법경찰단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와 특이 동향은 즉시 공유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 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천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천군 관계자 또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원산지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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