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고암면지사협, 교통약자 위한 택시이용권 지원 협약 체결 (창녕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녕군 고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고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도 마을복지계획의 일환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택시이용권을 지원하는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손동수 민간위원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용해 지부장은 “고암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기 면장은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