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4209건, 약 14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납부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66%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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