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29종에서 37종으로 확대

    고압가스·폐기물·옥외광고물 등 8종 추가…민원인 방문 불편 최소화

    by 편집국
    2026-07-15 07:25:05




    보은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29종에서 37종으로 확대 (보은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기존 29종에서 37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인가·허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담당 부서 간 협의와 확인 절차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원스톱 처리 대상은 기존보다 27.6% 늘어난 총 37종으로 확대된다.

    군은 민원 이용 빈도와 원스톱 처리 필요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사무를 추가 선정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신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축산기관 및 폐업 확인서 등 8종이다.

    군은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반복해 보완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협의와 진행 상황 관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원스톱 처리 대상 확대를 통해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자료 있음 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4900만원 부과 - 7월 31일까지 납부 위택스·ARS·모바일 앱 등으로 편리하게 자료문의 재무과 재산세팀장 박충서 담당자 주형진 충북 보은군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6742건, 25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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