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조성룡 의원은 14일 제4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년째 제자리걸음인 '반장 수당'을 현실화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반장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최말단에서 주민을 살피는 반장들이 1997년부터 30년째 연 5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수당을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풀뿌리 행정망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반장 수당은 연봉 5만원으로 하루 137원에 불과하고 최저시급 기준으로도 5시간 일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장·통장 수당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두 차례 인상된 데 비해 반장 수당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규제에 가로막혀 30년째 제자리”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반장은 법령상 임무 규정조차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오직 조례에만 기댄 채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재난 대응 등 반장의 역할은 날로 커지는데 예우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사명감 하나로 버티는 풀뿌리 행정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충청북도 이·통장 및 반장 활동 지원 조례'개정 △행정안전부의 비현실적인 운영 기준 개정을 위한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것이 가장 큰 정치”며 “행정의 맨 앞줄을 묵묵히 지켜 온 반장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충북도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