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6억원 부과 (홍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2829건, 총 96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돼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 김명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등이 혼잡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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