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남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건, 91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며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와 간편결제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지방세 ARS 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금융기관 창구 방문 납부도 이용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