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이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송도구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민경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송도동의 인구는 23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연수구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다.
송도동 인구는 오는 2030년 26만명, 장기적으로는 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행정과 공공서비스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서와 보건소 등 주요 공공인프라가 송도 생활권 밖에 위치해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 원도심까지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제업무단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국제학교 및 대학 캠퍼스 등이 집약된 송도국제도시의 특성상 원도심과는 전혀 다른 행정수요와 도시 운영 방식이 필요함에도 현재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인프라 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행정체계 개편 요구 역시 매우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송도 지역 3개 주민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송도 분구 또는 특별자치구 설치에 찬성하는 등 현장 민심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
인천시가 서구를 서해구·검단구로 분리하고 인구 13만명의 중구를 지리적 특성을 이유로 영종구로 신설한 선례를 언급한 조 의원은 “송도는 23만명의 인구 규모와 산업 특성 면에서 원도심과 뚜렷이 구분되는 독립적인 행정수요를 가진 도시인 만큼, 형식적인 인구 기준만으로 신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돼 있으며 박찬대 시장 또한 송도 분구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송도 분구 및 특별자치구 설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의 조속한 구성과 행정절차 및 제도적 검토 즉시 착수 인구 50만명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송도의 지리적·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검토 기준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발의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의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인천시에 강력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