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8467건, 21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 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기,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군민들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은 생활 환경 개선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에서는 군민들이 세금 부과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담당이나 재산소재지 읍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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