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시설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민간 시설을 지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의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선정된 시설에는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록,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개소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주 출입구 단차 제거와 이동식 경사로 설치,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 폭 확보, 자동문 설치, 출입문 턱 제거 등이다.
점자블록 설치와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보조 손잡이, 등받이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신청 기간 내 속초시청 경로장애인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속초시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센터의 현장 조사와 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작은 문턱 하나도 장애인에게는 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민간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