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됨에 따라 오는 8월 3일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염소고기는 총수입량과 국내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FTA 이행지원센터의 평가 결과, 2026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원 예정 단가는 마리당 6만 350원이며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다만 최종 지급 단가는 오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8~9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확정한 뒤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김도진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은 “신청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FTA 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