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0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처분 담당자 및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 139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 수요를 제출한 전국 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교육으로 담당 공무원의 행정심판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도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를 비롯해 답변서 작성 요령, 처분 및 재처분 시 유의사항 등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대응 방안을 함께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희선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며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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