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금 백호마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식 (양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물금백호마을 상권이 양산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9일 양산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물금백호마을 상권은 물금읍 가촌리 1248~1268일대에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정부와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상권 내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고객 유입 효과도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
양산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천㎡ 이내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김순희 물금백호마을 상가회장은 “이번 지정은 상인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뜻깊은 결과”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물금백호마을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활기찬 명품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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