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7월 13일부터 신청 … 8월 말 첫 지급 (보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보성군은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거주 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거주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규 전입자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첫 지급은 8월 28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과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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