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7일 관내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으로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 훼손·가림 △발광다이오드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부적합 △승인받지 않은 불법 튜닝 등이다.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5건, 미인증 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건, 불법 튜닝 1건 등 총 9건을 적발했다.
구청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명령과 원상복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불법 자동차 운행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