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66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8,415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707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7월 중 시행하는 것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