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복잡한 초기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심의 제도의 폐지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가 중복 운영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MP 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민 주도의 입안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입체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무분별한 입안 요청에 대비해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을 주민들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입안 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성과 사업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최대 5퍼센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겨 ‘지분쪼개기’등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구군이 시에 사전타당성 심의를 신청하거나, 정비계획 입안 요청 수락을 통보한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투기 세력이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가 구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입안을 요청하는 날’로 기준일이 변경된다.
김효숙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부산의 주거 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MP 회의 자문’등을 통해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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