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7월 한 달간 토지거래허가를 통해 주거용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2026년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작년 8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의 일환으로 허가 목적에 따른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이용 의무기간 내에 있는 외국인 취득 주거용 토지다.
구는 주민등록 및 거소 사실을 확인하고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실거주를 유도하겠다”며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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