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교육으로 행정서비스 강화 (서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지난 3일 읍·면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개정사항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췌장장애 등록 시행에 따른 장애유형 확대 △호흡기·심장·간·장루·요루 등 일부 내부장애 판정기준 완화 등 주요 개정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미 복지증진과장은 “장애인복지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장애인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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