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전국 최초로 바꿨다 (도봉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처리에 동의만 하면, 허가증을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구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관련 신청은 총 1791건 접수됐다.
1791건 기준,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연간 2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용 계산은 이동·대기 1시간 가치, 교통비 등을 고려했다.
나아가 구는 전국 확대와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 법제화를 위해 현재 상급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구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구는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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