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실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7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당 월 15만원이 진안 빠망카드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8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 따라 사용 권역이 구분된다.
진안읍 주민은 군내 모든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면 지역 주민은 원칙적으로 10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5개 업종은 읍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는 월 5만원의 사용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정순석 기획홍보실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