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금천구청장 1호 결재 ‘데이터센터’ 현안 정조준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차단 법령 개정 건의…부구청장 직속 ‘전담 TF' 신설’
by 편집국
2026-07-01 11:14:27
최기찬 금천구청장 1호 결재 ‘데이터센터’ 현안 정조준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금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7월 1일 '민선 9기'임기를 시작하는 최기찬 금천구청장의 1호 결재는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이다.
금천구에 따르면 이번 1호 결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검토체계'의 도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데이터센터가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해도 주민 목소리를 근거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천구는 1호 결재를 통해 건축허가 접수 시 대지경계 기준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검증 절차 역시 철저한 투명성을 원칙으로 △전문가 서면 검토 △갈등조정협의회 △건축위원회 자문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단계의 갈등조정협의회에는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조정한다.
예컨대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환경 위해 우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모든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사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구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주민·구청·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을 담은 '지역 상생 협약'체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구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TF'도 신설한다.
TF 는 전체 데이터센터 관련 대응을 총괄하는 한편 전담반, 인허가반, 관리·지원반으로 구성해 관련 업무를 분담·협업하며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이자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데이터센터 전담 TF 를 중심으로 건축허가 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