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50%로 확대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오는 2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4항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가 감면된다.
이번 경상남도 조례 개정으로도 차원의 조례감면 25%가 추가되면서 대상자는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에 따른 지방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도 50%로 확대된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이번 조례 개정이 2026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통영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감면분에 대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감면 대상자들에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감면분에 대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금번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통영시에 새롭게 정착하려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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