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김해시 시청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이다.
이번 확대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며 출생 직후 신청해 24개월간 지원 받을 경우, 최대 4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사망이나 질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조손가족 및 부자가족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며 함께 잘사는 김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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