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은 지난 26일 광천문예회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관내 150여명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체험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충실히 받아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