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1만㎡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당부 (이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천시는 관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미이행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예외 없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형 창고형 공장이 밀집한 이천시의 특성상,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전기설비 이상 감지, 소방 시스템의 즉각적인 연동, 비상 방송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이런 주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필수 인력이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별도의 유예기간 동안 즉시 선임 대상”임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체 없이 선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의 신고기한은 오는 7월 18일로 종료 됨에 따라, 관내 대상 건축물들의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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